알톤스포츠, 도로교통법 개정 맞춰 '전동스쿠터 라인업 확대'

2020.06.03 17:56:01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개인형이동장치' 제작 업체들의 행보가 바뻐졌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 등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이동 수단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은 물론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 의무가 적용된다. 

 

자전거 전문 기업 알톤스포츠(대표 김신성)도 이번 개정안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수요확대를 대비 ▲이코어 S8 시리즈에 이어 ▲플로트 FD ▲플로트 제타 ▲스쿠치’ 등 전동스쿠터 라인을 추가했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전동스쿠터 제품들이 컴팩트한 사이즈와 세련된 디자인, 편의성 등으로 주요 커뮤니티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와 코로나19 관련 재난 지원금 등의 이슈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기 coreano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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