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 지지율이 61%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6년 1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긍정 평가했고 30%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3퍼센트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 비율은 2%p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가 27%, 경제/민생이 14%, 소통/국무회의가 8%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이 22%, 독재/독단이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전주보다 2%p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2%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로 1%p 내려갔다.
22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5000을 넘었고 전장보다 42.6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장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