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이스피싱문자 공개'..."이런 문자는 삭제해주세요"

2020.08.02 23:18:25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찰청이 트위터를 통해 '피싱 문자'를 공개했다.

 

피싱 문자는 특정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 후 개인정보 강탈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곤 한다.

 

실제 경찰청이 공개한 문자는 '정부지원 대환대출 간편대출 신청'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코로나 19로 시름에 잠긴 국민들을 현혹시키도 있다.

 

경찰청은 "이런 문자는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 밝혔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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