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2020.08.06 16:27:46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강ㆍ정책에 '국회의원의 특정지역 4연임 출마 금지' 포함 여부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이 6일 발의한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 주요내용은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사 및 정보접근·발언력·영향력 등 그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 지자체장에게는 연임제한을 두면서도 국회의원에게 연임 제한이 없는 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지며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스스로 불출마 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관습을 넘어 보다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같은 당 민형배 의원과 공동 발의했으며, 민 의원은 별도로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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