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12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빌딩 지하사무실에 관리업체 소속 보안팀장 A(4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팀장인 A씨는 보안 직원들의 퇴사로 생긴 결원을 메우려고 연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도 A씨가 24시간 당직 근무를 연속하는 등 과로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유가족이 시신을 인수했다”고 전했다.
민노총은 “정부는 보도된 이 끔찍한 현실을 보고도 계속 (주 69시간, 과로사 우려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시킨 선동’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장시간 집중노동과 임금 삭감을 내놓은 정부의 개악안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관련해 사건 진정이 됐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