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손님의 귓불을 잘라 상처를 입힌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7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A(24. 미용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5시34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하므로 A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이발 중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