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이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6조(세율)제1항은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제1항은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5%를 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10%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확대하면 유류세는 현행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내려간다.
경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면 유류세는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떨어진다. 적용기간은 3월 27일 0시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한다. 3월 27일∼3월 31일 반출·수입신고분에도 유류세 추가 인하를 소급 적용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공제한다.
정유사 담합혐의 조사를 신속 진행하고 최고가격 변동 전후 기간 중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영향 우려가 있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 및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지정해 집중관리(23→43개)한다.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해 적극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