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몰 예정 '정원외 기간제' 한시 허용…제도화 추진

2023.01.24 14:52:42

교육부, 2024년 이후에도 제도 유지할 방침
"일시적 수요 대응…정교사 늘리면 과잉 공급"
2021년 코로나19 등에 '적극 행정' 한시 허용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로 정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학교 현장 충격을 완화한다.

24일 교육부는 "2024년 이후 교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충격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24년까지만 활용하려던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은 물론 과거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령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범위에서 교육청 재량에 맡길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규모는 지난 2년간 정규 교사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만 뽑도록 관리해 왔다. 2021년에는 정원의 1.5%(4403명), 지난해는 3.5%(1만2297명) 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2021년 4277명, 지난해 8489명이 뽑혔다.

다만 올해는 허용 폭을 줄였다. 정부에서 지난해 시도별로 사전 배정한 정규교원 정원 부족분의 90%가 원칙이다. 이를 통해 산정한 올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채용 한도는 총 1만170명이다.

대신 교육청들의 임용 재량권을 넓혀 ▲과밀학급 감축 ▲기초학력 등 긴급한 교육수요 ▲지역개발 ▲교원 휴가·출장 등이었던 것을 올해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지원'으로 통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청들로부터 기간제 사용 계획을 다 받아서 심의했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특정한 목적을 담아 제출한 교육청의 계획은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정원 내·외와 관계없이 기간제 교사는 2020년 5만7776명에서 지난해 7만57명으로 늘어났다. 정규 교사 규모는 같은 기간 44만505명에서 43만7736명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는 오는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원을 뽑아버리면 과원이 발생, 임용시험 합격자를 한 명도 못 뽑는다"며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 정원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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