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한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