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란·김여사특검도 표결

2024.12.12 07:49:21

7일 '투표불성립' 폐기 후 두 번째
14일 오후 5시 탄핵안 표결 예정
‘내란 특검’ 추천권 여야 모두 배제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표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후 두 번째로 발의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이틀 뒤인 14일 오후 5시로 예고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계엄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기존 탄핵안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표결에 부처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처리된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을 문제삼아 내란죄 공범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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