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윤건영, 국민소환법 공동발의..."국회의원도 의정활동 책임져야"

2020.08.13 23:51:21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개혁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얼마전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관련기사: 윤건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윤건영 의원이 민형배 의원과 함께 '국민소환법'을 13일 공동 발의한 것.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 함에도 국회의원은 관련법이 없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소환법을 공동발의한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장했다.

 

이후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함께 '기존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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