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 숨지게 한 20대 친모 방임 혐의 추가

2026.03.12 13:15:37

검찰 송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혐의가 들어나 추가 적용됐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 뿐만 아니라 첫째 딸인 C양도 방임한 혐의를 포착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집 안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두 딸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양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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