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안심환불제' 시행

2022.08.17 10:59:57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풍무동 서희스타힐스에서 '안심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희스타힐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가 장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과 다르게 토지 확보부터 모든 단계를 직접 밟아야 하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풍무1지구는 토지확보 82%(공동주택부지 90% 이상)로 토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다.

 

문제는 김포시청에서 풍무1지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통보한 데서 발생했다. 다만 사업부지와 인접한 풍무7, 8지구도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나 지난 2, 4월에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된 사례가 있다.

 

이에 풍무1지구도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나 2035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회에서는 주택법상의 지구단위와 별개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을 2022년 6월 14일 김포시에 접수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의 조합원 모집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시정을 구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김포시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거부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방지와 토지비 증가로 인해 공급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관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사전예약(의향서)을 받아 신탁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6월 14일 인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는 ‘안심환불확약서’를 발급하여 만약의 경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에서 선보인 이 제도는 향후 소비자들에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향후 가입조함원들의 추가 분담 리스크를 줄이고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택홍보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토지비 지급시기에 정확하게 토지비를 지급하여 계약취소나 토지비 증가의 요인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규 realkore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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