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의 관리 소홀로 도주 했다가 다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피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경 경북 영주시 이산면 한 단독주택에서 A(40대)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 됐다가 경찰의 관리 소홀로 도주했다.
A씨는 이날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체포된 후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알고 추적했으나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자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부탁 했고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추적에 나서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경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자 수색에 나섰고 인근 주민들 집 등을 수색 하면서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뒤늦게 알되 된 주민들은 범죄자가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며 처음부터 범죄자가 도주 했다고 알려줬다면 문단속이라고 철저히 했을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실제로 A씨가 도주하자 인근 주민들에게 발신 번호 '112'로 봉화 인근 영주 인근 실종자 수색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마을 이장에게는 마약 범죄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조를 요청했다"며 혹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도 있어(112 문자에는) '실종자'라고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 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