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0대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갈등을 빚자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6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50대. 여 사회복지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9시 14분경 인천 강화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B(50대 .여)씨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업무상 갈등을 빚다가 업무 불이행과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협박해 사과를 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되고 직장 내 문제를 둘러싸고 B씨 등 동료 직원들과도 갈등이 심화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와 둔기 등을 준비하고 수차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