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펀, 역대 최대 규모인 1129만 명에 달하는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회사 내부자의 불법 자료유출로 결론나면서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최대 4조 원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는 집단소송을 위한 카페들이 잇따라 생겨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소송 금액은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우보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피해배상 청구금액을 50만 원~100만 원 사이에서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전체 피해자 1100만 명 중 절반인 550만 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청구금액을 한 사람당 50만 원으로 할 경우 전체 금액은 2조75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에서 최대 7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난 경우도 있어서 소송 금액은 최대 4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케이스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리니지의 경우 피해배상이 10만 원이었고, 국민은행 사건은 20만 원, LG의 경우는 70만 원에 달했다.
GS칼텍스 사건은 해당회사 직원의 불법소행인데다 발견된 CD뿐만 아니라 유포된 CD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회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건들보다 배상액수도 더 올라가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200만 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GS칼텍스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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