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 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냐?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제1항은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며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떼거리로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특별검사를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사태다. 엄벌에 처하겠다”며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라. 여사님 분부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느냐?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느냐?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이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돈 받았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1천 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느냐?"라며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다면 검사들은 왜 그것을 못 잡아내냐?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것이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수요일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고 오후부터 기온이 회복되며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오후부터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바깥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3.0m로 높게 일겠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5~2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하며 고용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 일자리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지속됐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8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1월(13만5000명) 반등해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도매및소매업(4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2만4000명), 건설업(-12만3000명), 제조업(-5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8개월, 제조업은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5만3000명), 40대(-3만8000명), 50대(-1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0월 임금근로자는 224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1000명(1.4%)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7만9000명(1.6%)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6.0%)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655만2000명으로 11만8000명(-1.8%)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9000명(1.3%)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000명(-2.7%)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10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10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세다. 10월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2.9%)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다. 10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6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0.6%)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항소해야 한다.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의 구형량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이었다. 선고형량은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 예규에서 규정된 항소해야 하는 선고형량은 아닌 것. 하지만 이 예규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항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징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 배임을 적용해 7886억원 중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며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돼야 할 7천억원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수색·구조가 재개될 전망이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4·6호기 해체를 위한 발파작업이 이날 낮 12시 예정대로 완료됐다. 붕괴된 5호기 양 옆에 위치한 4·6호기는 그동안 2차 사고 위험으로 구조·수색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중수본은 실종자 가족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두 호기 해체를 결정했다. 해체 작업에는 인력 70명과 크레인 등 장비 8대가 투입된다. 실종자 수색과 사망 추정자 구조작업은 이르면 이날 오후 2~3시께 재개될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발파작업 전후로 5호기 상태를 비교한 뒤, 진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 전문가 진단을 진행 중이다. 안전이 확보되면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매몰된 4명에 대한 구조·수색작업을 벌인다. 우선 구조견과 매몰 탐지기 등을 활용해 사망 추정자 2명이 발견된 지점부터 실종자(2명) 수색까지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2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3기(4·5·6호기) 중 5호기가 붕괴됐다. 당시 작업자 9명 중 8명은 약 60m 높이 구조물의 25m 지점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명은 구조물 외부에서 작업 중이었다. 사고 직후 2명은 곧바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 부상 2명이다. 붕괴된 구조물은 연료를 태워 스팀을 생산한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다. 1981년 준공된 후 2021년 가동이 중단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고, 법원에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도 11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 말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현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빈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이들은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안이고 지금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를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무부가)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있은 1심 선고 결과는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0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원밖에 못 가져온다”며 “김만배 씨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을 것인지에 대해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다"며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지난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분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 한파 피해 대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폭설·한파 등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시 보수·보강을 추진키로 했다"며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상별 맞춤형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계 반발을 예상하는 질문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과한 목표라도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노력을 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 "그(논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면서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퇴임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제1항은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고,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제1항은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라며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왜 행사했는지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대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다”라며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이재명, 유동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 받는 사실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석면, 유리, 섬유 등이 뒤덮여 있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헤쳐서 구조작업 중에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실제 공개된 구조 현장에는 철근과 잔해물이 뒤엉켜 구조대원의 진입 자체가 힘든 모습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잔해물 사이 좁은 틈에 직접 들어가 철근을 절단하고, 땅을 파내는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매몰자 위치가 파악돼도 구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까지 위치가 파악된 작업자는 7명 중 5명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구조물을 A, B, C, D 구역으로 나눠 작업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전날 발견된 작업자 2명은 각각 타워의 B구역과 D구역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비교적 일찍 발견돼 구조작업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도 구조물에 매몰된 상태다. 이 중 40대 작업자 1명은 팔 부분이 끼인 상태로 발견돼 전날까지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매몰돼 있으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으나 7일 오전 4시 53분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위치 파악은 됐으나 철근 등 장애물이 많아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소방당국은 해당 작업자 역시 사망으로 추정 중이다. 울산남부소방서 김정식 예방안전과장은 "어제 발견된 작업의 구조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람이 기어가기도 힘들 정도에 위치해 있어 구조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추가로 작업자 3명을 발견해 구급차로 이송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43분, 8시 44분, 8시 52분에 차례로 B구역에서 발견됐다. 이들 역시 의식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작업자 2명을 수색하기 위해 현장에는 구조견, 음향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내시경 등이 투입됐다. 이번 사고는 보일러타워 3기(4·5·6호기) 중 5호기의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구조물 철거 전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끼어 있는 기둥을 잘라내는 작업이다. 당시 작업자들은 60m 높이 구조물의 25m 지점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된 구조물은 연료를 태워 스팀을 생산한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다. 1981년 준공된 후 2021년 가동이 중단됐다. 매몰된 7명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돼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인력 881명과 장비 183대를 동원해 피해자 구조 및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부터 부근을 항행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정보 제공을 실시했는데 현시점에 있어서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된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일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최소 10년 이상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해석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내 정책·예산·법률을 전제로 집행하게 되며 한미 양국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양국의 협력 의사를 담은 정치적 선언 수준의 여타 양해각서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