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8개월 된 여아가 지게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21분경 서구 청라동의 한 과일가게 인근 인도에서 생후 18개월 된 A양이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날 새벽 숨졌다. 이날 사고는 과일가게 업주인 B(40대)씨가 경사가 있는 인도에 세워놓은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4일은 중부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5일까지 새벽~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눈이 쌓여 있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7~12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9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3도,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유조차 탱크 내부를 용접하던 60대 노동자가 탱크 안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4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1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차량정비업체에 입고된 유류차 내부 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똥이 탱크 내부에 남아있던 유증기와 접촉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의당장학금’을 통해 39년 간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의당장학금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고(故) 의당 김기홍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부인인 고(故) 이윤재 여사가 1988년 설립한 ‘의당장학회’는 매년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1명을 선발해 3년간 연 19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5명의 학생이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재단은 지난 26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9회 의당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동국 의당장학회 운영위원장과 이정성 음봉면장 등이 참석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순신고등학교 1학년 전하빈 학생은 향후 3년간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대학 진학 시 별도의 입학 축하금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한 공진표 학생에게도 12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이 전달됐다. 공진표 학생은 “의당장학금 덕분에 목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월대보름인 오늘(3일) 화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까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며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에, 오전까지 강원 중·북부내륙과 경북 내륙, 부산·경남에, 오후까지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 울산, 제주도에, 밤까지 강원 동해안·산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산지 5~20㎝ ▲강원 중·북부 내륙 1~5㎝ ▲강원 북부 동해안 1㎝ 미만 ▲경북 북동 산지 1~3㎝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1㎜ 안팎 ▲강원 동해안·산지 5~20㎜ ▲강원 중·북부 내륙 5㎜ 미만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부산·울산·경남 5㎜ 미만 ▲경북 내륙 1㎜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중고차 장치장에서 불이나 수출 대기 중이던 차량 30여대가 불에 탔다. 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9분경 인천항 남항 인근 중고차 장치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차량 15대가 전소 되고 15대는 일부 소실돼 소방 추산 1억5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 당국은 소방 인력 67명, 펌프차 등 26대를 동원해 화재발생 1시간7분 만인 오후 10시16분경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수출 대기 중인 차량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의 책무)제1항은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현행 통합 수능 마지막 해인데다, 내신 9등급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이고, 여기에 신규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등을 고려하면 반수생 규모는 1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반수생과 중도탈락 등 수치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수능 반수생은 10만명대까지 근접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반수생 규모는 2022학년도 8만2006명, 2023학년도 8만1116명, 2024학년도 8만9642명, 2025학년도 9만3195명, 2026학년도 9만2390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통합 수능 마지막 해다. 여기에 현행 내신 9등급제 마지막 입시로, 2028학년도부터는 5등급제로 전환된다. 9등급제에서 내신 상위권 1등급(상위 4% 이내), 2등급(11% 이내) 학생들은 5등급제에서는 1등급(상위 10% 이내), 2등급(34% 이내) 구간 적용이 달라지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해 주요대, 의약학계열 등에 올해 입학한 학생 중 내신 상위권 학생들은 현행 9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는 직원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전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의 내부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시행됐다. 앞서 지난 2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검사는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 아래 경찰관이 타액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해 시행됐으며,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경청은 이번 사전검사를 계기로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주기, 단계별 검증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마약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또 신임 경찰관 채용 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 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AIC(창의융합) 최고위정책과정 및 (사)정보통신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2026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대학교 TAIC 이찬 주임교수,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축사에 나선 박규홍 총동창회장 겸 정책포럼회장은 “올해는 우리 과정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넘어 첨단융합부로 새롭게 자리하여 AIC에서 TAIC로 도약하는 전환의 원년이라는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명칭변화가 아니라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첨단융합리더십’의 확장이라는 미래 비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점을 두고 우리모두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어 TAIC 주임교수인 이찬교수는 “미래에 첨단 산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의 육성과 양성을 위해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경영 경제 기술이 아우러진 과정을 준비해서 어려운 경제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AI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에 갈음했다. 그리고 만찬 후 ‘경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킨 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68조(청구 사유)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