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