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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Q&A]"5명 이상 풋살·에어로빅 단체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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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시 비동거 직계가족도 예외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 이상 경기 가능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하향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100만개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 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은 여전히 이용 불가하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유지하되,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풋살장과 같이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뺐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 비수도권에선 유행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등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약 48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오후 9시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 제한 업종 43만여곳의 운영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현재 오후 10시부터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전국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룸당 최대 4명,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도 오후 10시부터 영업 제한 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예외가 인정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5명 이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음은 15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조치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장소에 모여 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이때  영유아도 1명으로 보며 5명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한다"

-직계 가족은 5명 이상 모일 수 없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모일 때 직계가족은 예외다. 직계 가족이란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따라서 직계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당 등에서 식사모임이나 세배·차례·제사 등이 가능하다. 기존에도 예외로 인정됐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스포츠 영업 시설에선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 시설은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구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이들 시설에서 경기 개최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예외가 적용된다. 단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스크린골프장·당구장 등은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을 받아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나?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이런 운영 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정부는 여러명이 함께 모여 운동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단체운동(GX·group exercise)류 운영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사우나·찜질방 운영은 어떻게 되나?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사우나 등의 집합금지는 3단계 수칙이지만 지난해 12월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이다"

-숙박시설 예약 제한, 창가 좌석만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조치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객실 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설 연휴가 끝난 만큼 15일부터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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