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배구민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5분경 인천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후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