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5.4℃
  • 박무서울 3.0℃
  • 대전 3.4℃
  • 대구 4.4℃
  • 울산 7.4℃
  • 광주 7.5℃
  • 부산 10.9℃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경제

생애 첫 주택 LTV 80%, 대출한도 6억으로 확대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부부합산소득 1억원 등의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 7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LTV 80%를 적용하면 6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을 최대 20%로 늘리면서 최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받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LTV 우대폭을 늘려준다 하더라도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4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LTV 한도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며, 현행 무주택자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는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는 부부합산소득 9000만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LTV 50~60%까지 적용해준다. 단 투기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LTV 80% 적용 등 이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인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되나, 차주 보호를 위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LTV 80%의 경우,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LTV 80% 적용 가능하다"며 "예컨데 7월중 대출을 처음 신청했으나, 규제시행일 이후 대출이 실행(대출 입금)되는 경우, 완화된 규제인 LTV 8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엔 생애최초 주택구매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