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유명상표의 가품, 위조 담배 등의 대형밀수 증가함에 따라 14일부터 다음해 2월21일까지 100일간 ‘백일짝전’(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밀수업자들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짝퉁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 8월 일반기계로 수입신고를 하고 위조 명품 2만5000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t을 캠핌용품으로 허위 신고한 일당을 붙잡았다.
이번 단속은 중국발 가품 등의 밀반입이 FCL(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해서 수송되는 대량화물)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항만통관감시국의 인력 100여명을 통원해 통관단계부터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신발, 완구, 캐릭터 용품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담배, 불법의약품, 자동차부품, 베어링 등 산업용품 ▲고세율의 고춧가루, 팥, 양파, 버섯, 어패류 등 농수산물 등이다.
인천세관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밀수입 사건 발생 즉시 조사요원(특별사법경찰관)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조사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밀수입 총책,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 등을 끝까지 추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 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하고, 과거 적발내역 및 다양한 정보사항을 토대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한 불시 개장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수입행위를 발견시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되며, 밀수신고 포상금은 최고 1억원(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범은 1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