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국회의원(남양주을)은 23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 및 문화재에 대하여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도내 많은 사찰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 양성화 배제구역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로 인해 면적 또는 가구 수가 늘어나 ‘주차장법’ 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더라고 부설주차장의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해 군사시설이 밀집된 경기북부권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공공사 저가낙찰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공공공사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며,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하는 등 건설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