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현미 장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이천 물류화재사고 참사현장을 둘러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화재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다”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해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화재사고로 4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12년이 지나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로 38명의 희생자가 나오면서 장소만 다를 뿐 유사한 화재사고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12년 전에 4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관련법 미비와 관련 부처의 개선 노력이 없어 다수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재연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참사현장을 찾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