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13.1℃
  • 박무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 여행 확진자 6명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추가 동선 공개...2박3일간 제주 전역 누벼

URL복사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제주를 2박 3일간 단체여행한 경기도 목회자 모임 총 25명 중에서 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은 짧은 시간동안 제주를 동서남북으로 나눠 모두 여행했다.

 

31일 제주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 첫째날인 지난 25일 오전 7시30분 김포발 에어부산 BX8017편을 이용해 제주에 입도했다. 제주에 도착한 이들은 렌트카를 인수해 오전 11시30분 한림공원을 둘러봤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이들은 오후 2시부터 3시49분까지 송악산과 오설록 티 뮤지엄 등을 관광했다. 서귀포 아인스 호텔에 체크인을 한 일행은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천지연폭포와 카페를 방문 후 숙소로 복귀했다.

 

여행 둘째날 이들은 오전 10시30분 섭지코지와 성산일출봉을 둘러보고, 오조 해녀의 집 식사, 호랑호랑 카페 등 오후 관광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손님 40여명과 직원 13명이 상주하는 서귀포 소재 퍼시픽 리솜 엘마리노 뷔페도 찾은 것으로 알려져 도 보건당국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손님들을 파악 중에 있다.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이들은 오전 8시20분께 아인스호텔에서 나와 사려니 숲길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제주시 소재 순옥이네 명가에서 점심식사를 한 이들은 공항 내 JDC 면세점을 끝으로 오후 1시45분 김포행 진에어 LJ312편에 올라 제주를 떠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