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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콜센터·IT·육가공업·전자제품 조립업 등 1750개소 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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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차단 위한 선제적 점검

모텔 등 다중이용시설 격리장소 이용 외국인 근로자 항공권 발급 제한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가 쿠팡 물류센터 등 직장 내 집단 감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콜센터, IT(정보통신기술) 산업 등 사업장 1750여곳의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입국 이후 격리 장소가 모텔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인 외국인 노동자는 항공권 발급을 제한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방역이나 검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6월까지 2만명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에 나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긴급 점검 및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체 점검 대상은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이 기간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하고 고용노동청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에 점검한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등 전국의 4만여 노동 현장에 대해선 안전과 방역 관리를 병행한다. 박 1차장은 "건설현장과 제조업 4만여 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은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 금지, 노동자 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 및 휴게실·식당 등 다기능 공간 소독·청결 및 환기, 소모임 자제 등이다.

 

제조업도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기술지도시 방역관리사항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입국 당시 자가 격리 수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노동자가 지역사회 감염 연결 고리가 되지 않도록 감염 확산 예방 조치를 한다.

 

박 1차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자격 체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유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이후 2주간 국내에서 격리 조치를 이행할 장소로 모텔·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장소가 확보돼야 현지에서 자가 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로 1인 1실, 독립 식사, 1인 1화장실 여부 등 집단생활로 인한 집단 감염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행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요청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5월6일부터 이와 비슷한 자가 격리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해 28일 현재 962명이 확인서를 받았다.

 

자가 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외국인 노동자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유선 면담에 들어간다.

 

우선 1차로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농축산업·건설업, 10인 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1만명을 상대로 어려운 점을 묻고 6월 한달 동안은 10~50인 제조업 종사자 1만명이 대상이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소모임,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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