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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회 소모임·아나운서 학원 산발 감염…방역관리자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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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보완된 지침 발표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가 교회 내 소모임이나 아나운서 아카데미 등 소규모 활동을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방역관리자의 역할과 방역 수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인천에서는 교회 내 모임을 통해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나운서 학원에서는 4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기도에서는 안양과 군포에 거주하는 9명이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면서 각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소규모 모임에 대해 역할과 의무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소모임의 특성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행정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수칙을 만들어 권고를 했던 것은 자율적인 권고사항"이라며 "소모임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방역관리에 대한 주체가 돼서 리더역할을 해주는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된다는 쪽에 권고를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관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전략기획반장은 "아마 오늘(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나 오늘, 내일 중 지침들을 발표하면서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작은 소모임들에서도 방역관리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요령을 함께 정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과 서울, 제주 등에서 소규모 모임을 통해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현실적으로 별도의 방역관리자를 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은 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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