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9.2℃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5.6℃
  • 구름많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1.7℃
기상청 제공

사회

중앙임상위 "중증 환자 렘데시비르 치료 권고...클로로퀸ㆍ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안해"

URL복사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Remdesivir) 치료를 권고했다. 그러나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계열 치료제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임상위는 21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2일 발표했던 치료제 합의안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합의안에 따르면 중증환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당시에는 애브비의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칼레트라'를 2알씩 하루 2번(LPV/r 400mg/100mg po bid) 먹거나 말라리아 치료 성분 클로로퀸(Chloroquine 500mg po qd)을 고려하도록 했다. 단, 국내에는 클로로퀸 성분의 제품이 유통되지 않아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을 투여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를 권고하며, 5일간 투여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10일로 연장할 수 있게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치료기간 단축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 필요성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렘데시비르 사용 등의 이유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공식 치료제가 된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달 1일 렘데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 긴급사용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가 주도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확진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은 렘데시비르 치료 14일 후 11.9%에서 7.1%로 감소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렘데시비르는 아직 정식 유통되는 약이 아니고 재고량에 한계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경로로 조금씩 들여오고 있고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중국의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가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효과가 떨어지고, 그보다 중증도가 낮은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중증환자에 효과가 없다는 건 연구자마다 경증·중증을 구분하는 정의가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듯 하다"며 "렘데시비르 NIH 임상시험에서 치료대상이 된 환자는 폐렴이 있어 산소투여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최종 결과를 보니 인공호흡기를 걸어야 할 정도로 중증인 사람은 크게 도움이 안 됐고, 그 이외 환자는 도움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환자들은 자가면역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면역이 작동해도 너무 과다하게 작동해서 폐렴이 완화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바이러스 치료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례"라며 "면역 치료를 하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대표적인 방법으로, NIH가 두 번째 임상실험에서 렘데시비르와 면역 조절제를 병합한 요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이번 치료제 합의안에서 칼레트라는 다른 약물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근거를 덧붙였다.

 

또한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FD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허가를 취소했으며, 관련 실험도 모두 중단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국내외에서 클로로퀸 계열 치료제에 대한 여러 부작용 우려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자 국내 임상실험을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중증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보도가 나온 항염증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의 경우 당장 투여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출간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