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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신규 비자 제한..."해외유입 2차전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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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최근 해외 입국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 정부가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도 일시 중단한다.

4월 1000명대로 감소했던 해외 입국자 수는 5월 이후 각국의 봉쇄 조치 완화로 농촌 노동자, 선원 등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최근 1300명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등이 이뤄져 해외에서 온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23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첫 사전적 방역 조치 적용 대상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다. 이들 국가 입국자와 관련해선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가 일시 중지된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입국자 중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간에는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이를 차단할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론 탑승자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등이 확정된 확인서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시설에서 격리토록 하고 입국 3일 이내 전수 진단검사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20일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2만8590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7개 임시생활시설에는 2428객실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66명(76.8%)이 입소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13일 비자심사 강화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해외 입국자 수는 5월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박능후 장관은 "해외입국자 중 외국인 입국자는 4월 비자심사 강화조치 이후 하루 1000명 대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300명대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수 국가들이 봉쇄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농번기 계절노동자, 선원, 해외근로자 중 국내 산업적 필요로 의한 결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6월12일부터 18일까지 지난 1주간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2648명) 대비 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1023명에서 1048명으로 2%가량 증가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340명) 대비 5%가 증가했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685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며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와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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