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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발생현황] 대전 중환자 병상 모자라…생활치료센터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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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후 처음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했던 연수 시설 등 검토할듯
본래 목적 운영 시설 많아 새 센터 찾기 어려워
의료진 파견·예산 필요…지자체 자체 마련 지원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방문판매업체 등으로 인해 열흘 만에 6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2~3월 신천지 집단감염 이후 처음으로 대전에서 중환자 병상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생활치료센터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전과 충청권의 경우 중증환자 발생시 병상을 공동 활용키로 했지만, 병상 부족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특히 충청지역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기존에 운영했던 시설 중에서 한 곳으로 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생활치료센터 상설화가 어려운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향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방정부별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충청지역 생활치료센터 박차…장기화 대비 지침 마련도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 지역 확진 환자들을 치료했다가 3~4월 운영을 종료한 생활치료센터들과 중부권 생활치료센터 운영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중수본 관계자는 "기존에 활용했던 시설을 다시 쓰려고 한다"며 "연수원 등에서 교육이 재개되면서 교육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확보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던 시설은 감염 우려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한번 입증한 셈이며 시설 내 환자와 의료진 간 동선 구분 등 센터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월2일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가동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20곳으로 이중 대구·경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16곳과 외국인 전용 1곳 등 17곳은 운영을 마쳤다.

 

이 가운데 충청권에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충북 제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충북 충주 기업은행 종합연수원,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원 등 5곳이 대구 지역 환자들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내준 바 있다.

 

향후 정부는 확진 환자 수 등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 지자체별로 환자 치료에 필요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20곳에는 지금까지 4028명이 입소해 3150명이 퇴소했으며 720명가량의 의료진이 근무했으나 단 한건의 시설내 감염 전파는 물론 지역사회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전 입원가능 중환자실 '0병상'…생활치료센터 필요성↑

 

생활치료센터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돼 왔고 최근 들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가장 병상이 많은 수도권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세계적인 대유행에 해외 입국 확진자도 다시 늘고 있어서다.

 

15일 대전에서 방문판매업체 관련 첫환자와 목사 부부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25일 오전 0시까지 대전에서 52명, 충남에서 11명, 세종에서 2명, 충북에서 1명 등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충청권은 당장 병상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통계 집계 이후 추가된 환자 3명까지 더해 대전에선 15일부터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60대 23명, 70대 6명, 80대 2명, 90대 1명 등 절반이 넘는 32명(58.2%)이 고위험군 환자다. 50대 환자도 21명인 반면 40대와 20대는 1명씩 확진됐다.

 

고위험 환자가 급증하면서 24일부로 대전 지역 중환자 병상 13개는 모두 환자가 입원한 상태다. 충남도 8개 중 5개 병상에 환자가 입원 중이며 충북은 28개 중 10개 병상에서 환자가 치료 중이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대전은 64개 가운데 76.6%인 49개 병상을 이미 활용 중이다.

 

이에 24일부터 충청권 내 병상 공동 활용 체계가 구축돼 대전 지역 환자를 충남·북이 공동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의료진이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선 증상이 호전된 환자 등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의료계 판단이다.

 

◇시설 확보 난제…의료기관 연계·예산 확보도 필요

 

이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판을 개정하면서 격리 해제 기준 완화와 함께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입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전실·전원·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통보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로 환자들을 보낼 준비는 마쳤지만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쉽지 않다. 안정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선 시설 확보, 인력 수급, 예산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중부권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면서 기존 운영 시설 활용키로 가닥을 잡은 건 새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대구·경북 지역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16개소까지 늘릴 당시 대구·경북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연수원 등 시설도 운영이 중단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숙박 시설을 갖춘 연수원 등 시설은 본래 목적대로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는 데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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