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5℃
  • 맑음서울 -3.0℃
  • 박무대전 -2.4℃
  • 흐림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전국 방역 고려해야…지자체 조치론 한계

URL복사

일부 지자체 거리두기 격상, 인구 이동 여전히 가능
집합금지 등 지자체별 조치 달라, 풍선효과 우려도
권역별 조치, 세분화 통한 거리두기 강화 주장 나와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격적으로 격상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 등을 통한 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는 사찰인 광륵사와 관련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30일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유럽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제한하면서 국민들에게 위험시설 방문이나 모임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자율적 방역'을 실시 중이다. 확진자가 하루 1000여명 가까이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도 봉쇄 없이 자율적 방역을 통해 확산세를 잡았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2~3월과 달리 6~7월은 상대적으로 국민 이동량이 많은 계절이다. 또 7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를 통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평가에 의해 단계 격상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운영 자제 명령이 내려지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2단계가 돼야 일부 운영 중단 등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주말 등을 이용하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16일 기준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은 수도권과 부산, 전남에서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대구와 경북, 전북, 충남 등에서는 집합제한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헌팅포차는 서울과 대구, 충남, 전북에서 집합제한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운영의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전국적인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의 참여가 방역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특집】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우민기, 양용기 기자] 이재명 정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 국감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과 민생 현안이 교차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논의와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심 지반침하 및 산업안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2025 국감은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불법·허위조작정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

문화

더보기
군복을 입은 음악가의 일상 기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나의 군악대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20대 초반, 용인경찰교향악단에서 군악병으로 복무하며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을 바탕으로, 군 생활과 음악가로서의 성장기를 진솔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클라리넷 전공자로 음악적 역량을 한창 키워가야 할 시기에 군 입대를 맞이한 저자는, 군복을 입은 음악가로 살아가며 느낀 복합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음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실력이 퇴보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불안,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연주자로서의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치열한 시간들이 담담한 문체로 펼쳐진다. ‘나의 군악대 이야기’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군악대라는 특수한 공간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일반 병영과는 다른 군악대의 일상, 훈련과 연주가 공존하는 생활, 각종 국가 행사와 공연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장면들은 기존의 군대 서사와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한국 군악대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읽힌다. 또한 ‘사라진 다롱이 일경’, ‘전설의 고향’과 같은 에피소드는 군대 특유의 긴장감과 허무함, 그리고 웃음을 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