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6.7℃
  • 구름조금서울 16.7℃
  • 구름조금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8.2℃
  • 맑음울산 16.3℃
  • 구름많음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7.3℃
  • 구름조금제주 19.7℃
  • 구름조금강화 14.4℃
  • 구름조금보은 16.7℃
  • 구름조금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전국 방역 고려해야…지자체 조치론 한계

URL복사

일부 지자체 거리두기 격상, 인구 이동 여전히 가능
집합금지 등 지자체별 조치 달라, 풍선효과 우려도
권역별 조치, 세분화 통한 거리두기 강화 주장 나와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격적으로 격상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 등을 통한 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는 사찰인 광륵사와 관련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30일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유럽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제한하면서 국민들에게 위험시설 방문이나 모임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자율적 방역'을 실시 중이다. 확진자가 하루 1000여명 가까이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도 봉쇄 없이 자율적 방역을 통해 확산세를 잡았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2~3월과 달리 6~7월은 상대적으로 국민 이동량이 많은 계절이다. 또 7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를 통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평가에 의해 단계 격상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운영 자제 명령이 내려지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2단계가 돼야 일부 운영 중단 등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주말 등을 이용하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16일 기준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은 수도권과 부산, 전남에서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대구와 경북, 전북, 충남 등에서는 집합제한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헌팅포차는 서울과 대구, 충남, 전북에서 집합제한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운영의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전국적인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의 참여가 방역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