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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러시아 선박發 방역 강화…오늘부터 선원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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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국가 러시아 등 7개국으로 확대
선원 48시간 전 음성확인서 소지해야
7개국 선박 모두 승선검역…필요시 선원 진단검사도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가 3일부터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선원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받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카자흐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조치와 같다.

 

이날부터 러시아와 방역강화 대상국가 총 7개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원은 출발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 관리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54개국에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 검역을 강화했다. 같은달 6일부터는 하선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13일부터는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를 각각 시행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선원 집단감염이 단초가 됐다.

 

지난 6월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아이스 스트림(ICE STRAM)호에서 선원 21명 중 16명이 확진된 이후 7월엔 페트르(PETR) 1호에서 선원 94명 중 4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이 아닌 인천항에서도 러시아 국적 선박 내에서 확진자가 1명 확인됐다.

 

7월 한달 동안 발생한 러시아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 87명이다. 러시아 선박 확진자 중 미스로보스바호 2명, 크론스타스키호 6명 등 8명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페트르 1호 관련 확진자만 4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감염은 선박 안에서 그치지 않았다. 페트르 1호에 승선해 수리작업을 했던 선박수리업체 직원이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장동료와 가족 등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역 감염도 확산됐다.

 

정부는 최근까지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오다 이를 철회하고 선박 검역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 관련 확진자 대부분은 국적 선박 선원이라는 이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실제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하기 보다는 선박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 시키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역당국은 러시아는 물론 이들 국가에 대한 선박 검역절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많게는 3만8000여척에 달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 하반기 해외에서 총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전망이다. 이 중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는 선적은 572척으로 추정됐다.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러시아뿐 아니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온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전수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온 선박들이 항만 근로자와 빈번하게 접촉할 경우 해당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 관련 내용을 보완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달간 전국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해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82개),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4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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