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0.5℃
  • 맑음서울 11.0℃
  • 박무대전 10.5℃
  • 맑음대구 12.5℃
  • 박무울산 12.2℃
  • 맑음광주 12.4℃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12.3℃
  • 흐림제주 16.7℃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9.0℃
  • 흐림금산 11.3℃
  • 맑음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13.0℃
  • 구름많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사회

교회 집단감염 똑같은 위험 반복

URL복사

지하 1층 창문·환기시설 없는 교회에서 도시락 식사
경기 고양 기쁨153교회 관련 누적 확진 8명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요인으로 또다시 환기 시설이 없는 밀폐 공간에서의 식사가 지목됐다. 지난 6월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때 수차례 주의를 당부했는데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지 한달여가 지나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와 관련해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 교직자를 배우자로 둔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 A씨가 이달 4일 확진 판정을 받고 접촉자 103명을 조사한 결과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 4명, 교회 신도 2명, A씨 직장 동료 1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다.

 

A씨는 산북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로 학생 55명과 교직원 35명 등 전수 검사 결과 직장 동료인 또다른 교직원 1명을 제외한 89명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가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1층에 있고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는 데다 이곳에서 신도들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확진자들은 일요일인 지난 2일 예배 당시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예배 후 식사를 함께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예배 후 신도 중 한 사람이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회 근무자를 포함해 총 신자 수가 14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14명 중 몇명이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례는 6월말에도 있었다.

 

6월26일 지표환자가 확인된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에서도 환기가 안 되는 시설인 교회 내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6월29일 이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장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참여자의 규모, 숫자를 줄여주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되,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식사나 찬송 같은 상황을 금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 신도 수가 80여명으로 소규모였던 주영광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7월11일 낮 12시까지 총 26명(경기 25명, 서울 1명) 확인됐다. 감염은 교인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으로 확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소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정부는 소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지난달 10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강력한 소모임 금지 조치는 교회 발(發)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2주 만인 지난달 24일 오후 6시 해제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9일 만에, 해제 이후 두번째 주일 환기가 안 되는 교회 내에서 단체 식사가 이뤄진 것이다.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두고 방역당국은 "해제 후에도 소모임·행사·식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개발돼 접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