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8.1℃
  • 흐림강릉 6.6℃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8.9℃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7.4℃
  • 구름많음광주 10.4℃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6.7℃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6.1℃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스포츠

손흥민 70m 질주 원더골, 'EPL 올해의 골' 선정

URL복사

지난해 12월 번리전서 약 70m 혼자 질주해 골망 갈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토트넘 홋스퍼의 스타 손흥민(28)의 번리전 70m 질주 원더골이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EPL 사무국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9~2020 버드와이저 골 오브 더 시즌' 수상자로 손흥민이 뽑혔다고 밝혔다.

 

지난 8일 EPL 사무국은 9명의 '올해의 골' 후보를 선정했고, 팬 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손흥민의 번리전 70m골을 이번 시즌 최고의 골로 발표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일 번리와의 정규리그 16라운드에서 전반 32분 혼자서 약 70m를 달려 상대 선수 6명을 제친 뒤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당시 손흥민의 원더골은 유럽 현지 언론들의 찬사를 받았다.

 

주제 무리뉴 토트넘 감독도 "내 아들은 손흥민을 손날두(Sonaldo·브라질 축구황제 호나우두와 손흥민의 합성어)라고 부른다"라며 엄지를 세웠다.

 

손흥민의 번리전 70m 질주골은 EPL 선정 12월의 골로 뽑힌 데 이어 영국 방송 BBC '올해의 골'과 영국 스카이스포츠 선정 'EPL 역대 최고의 골' 등에 뽑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관 14→26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판사 관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