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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부처 수도권긴급대응반 오늘부터 가동...'코로나19 대유행 초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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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부가 17일부터 범부처 긴급대응반을 가동하고 총력 대처를 선언했다.

격리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원 가능한 병상을 최대 2000석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방역수칙이 강화된 클럽과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긴급대응반 가동…역학조사·진단검사 지원 강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시에서 회의를 갖고 수도권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가동하는 범부처 긴급대응반은 집단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분석,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역학조사나 검사를 미루라는 등 위법·부당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처한다.

사랑제일교회 격리 조치자가 3400여명에 달함에 따라 역학조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요 시설과 가족·직장·학교·요양시설·종교시설 등 집단에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증상발현 2~5일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서울과 경기에 중앙 역학조사관 8명을 파견해 지자체의 심층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진단검사도 시·도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가동한다. 서울 5개 권역 5개팀, 경기 6개 권역 38개 팀 등 총 190명이 참여한다. 도보(워킹스루)·자동차이동형(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도 추가 설치한다. 고령자·장애인에게는 방문 검체채취를 실시한다.

명부가 불확실한 자가격리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자를 관리한다.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카페, 음식점, 직장 등 여러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2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단계로 진입하는 양상"이라며 "서울·경기의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생활치료센터 추가개소 준비

나흘 연속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날인 16일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 전원, 의료자원 동원 공동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수도권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은 100개다.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1479병상 중 752개가 현재 입원 가능한 상태다.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는 2개소 440실이 운영 중이며 395실이 비어 있다.

 

정부는 이미 지정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을 최대치로 운영할 시 추가로 528병상을 확보, 최대 2007병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환자 증가에 대비해 순차적으로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의 사용을 연장하고, 예비구급차 수도권 83대를 추가 운영한다. 부족한 인력은 자격자를 추가 배치하거나 탑승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해 대응한다.

개인보호구는 수도권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축돼 있으며, 인공호흡기 등 치료장비는 병상, 지역별 보유 현황을 고려해 신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서울·경기 음식점·카페, 업체·정부·협회·지자체 4중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방역수칙이 강화된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전날인 16일부터 점검하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더해 업체, 정부, 협회가 4중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는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시설 중 클럽, 감성주점 등에 방역수칙이 추가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150㎡ 이상)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이들 업체들은 이용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시설 내 테이블간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이용자 1명은 한 개 업소만 이용하고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난 1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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