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구름조금동두천 8.9℃
  • 맑음강릉 11.1℃
  • 구름많음서울 12.8℃
  • 박무대전 11.6℃
  • 흐림대구 12.3℃
  • 울산 11.7℃
  • 흐림광주 12.9℃
  • 부산 12.8℃
  • 흐림고창 12.4℃
  • 제주 16.4℃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9.4℃
  • 구름많음금산 11.6℃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 신규 확진 최소 195명 나왔다…23일 통계 반영

URL복사

22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57명·경기 46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최소 19명 이상
23일 0시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22일 0시 이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12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이날 신규 확진 통계는 23일 반영된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2일 0시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최소 195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이날 0시 기준으로 취합한 국내 총 확진자는 1만7002명인데 195명을 더하면 1만7197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에서는 이날 하루에 57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서울에서는 최근 세자릿 수 규모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서울 지역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매일 0시 기준으로 18일 131명, 19일 150명, 20일 135명, 21일 125명, 22일 127명이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3명이다. 강동구에선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1명, 강서구에선 사랑제일교회 관련 1명, 중구에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회사 내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에서는 현재까지 4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파주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명과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 6명 등 총 7명이 추가됐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평택에서 4명, 부천과 안산에서 1명씩 나왔다. 하남에서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환자 1명이 발생했다.

 

특히 평택에서는 미국 입국자와 접촉한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발생했다.

 

안산에서는 의료시설인 한도병원에 입원 환자 2명이 감염됐다. 이 병원은 서울 구로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감염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에서는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관련 1명, 광명에서는 경찰서 경찰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두천에서는 지역 대학교수 1명이 확진됐다.

 

인천에서는 2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516명이다.

 

대전에서는 13명의 확진자가 더 늘어 총 203명이 감염됐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1명이다. 3명은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다른 4명은 대전에서 확인된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다. 나머지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다.

 

광주에서는 12명의 확진자가 늘어 누적 확진자는 274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이며 4명은 학습지 관련 전파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이들 중 2명은 모두 광화문 집회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누적 확진자는 총 75명이다.

 

강원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들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접촉자, 명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확진 교사의 가족과 접촉자다.

 

충북에서는 3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1명으로 지역 내 성당 2곳과 댄스스포츠 아카데미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전남 14명, 경남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2명을 포함해 7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지역에서는 14명이 확진됐다.

 

23일 0시부터는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고위험시설과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만회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접어들 수 있다"며 "이번 주말이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시기인 만큼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