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5 (목)

  • 흐림동두천 -0.7℃
  • 맑음강릉 4.3℃
  • 박무서울 -0.9℃
  • 박무대전 -0.3℃
  • 흐림대구 4.3℃
  • 흐림울산 5.7℃
  • 구름많음광주 2.2℃
  • 박무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1.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4.9℃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전공의들 '업무개시 명령' 임박...불이행 시 면허정지·취소

URL복사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곧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의료법상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철회가 없다면 집단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전공의 향해 곧 '업무개시 명령'…전공의 "의료인 기만"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 중인 수도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곧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료인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확정통보할 수 있는 사안을 일시적으로 미룬다는 말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은 또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 이후에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논의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에도 전공의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공의 다수가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지난 21일 근무일인데도 근무를 하지 않은 비근무 비율이 55.2%에 달했다.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면허정지·취소...징역·벌금형도

23일 정부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이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돼 의료인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진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동원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에선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 진료할 준비를 갖추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 근무 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성실하게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이 일어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위반 시엔 면허정지 15일, 3차 이상 위반 시엔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진료 개시 명령은 벌칙이 강하고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쉽게 내려져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언제쯤 내린다는 계획보다는 가급적 최대한 의료계와 논의해서 이런 법적 절차들이 안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 명령 전달받지 못했다면 '무죄' 판례도…입증 힘들다

전공의들이 만약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몇 차례 파업과 관련된 판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업무개시 명령을 우편 또는 등기로 적법하게 받은 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업무개시 명령서를 적법하게 받지 않은 의사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지난 14일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 명령이 있더라도 파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명령서를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반송하도록 했다. 만약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나 자택으로 방문하더라도 직접 수령하지 말고 서명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업 기간 휴가 활용도 권고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등에 반대해 진행된 파업 당시 파업을 이끈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전 집행부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의협의 파업 권고에 따라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전공의 개개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서가 적법하게 전달했는지와 집단행동의 강제성 여부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만큼 업무개시 명령 이행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대전협 "업무개시 명령 피하는 '꼼수' 없을 것…면허취소 불사"

다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와도 회피하는 방안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와도 전공의들은 모두 이에 응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 같이 면허정지·취소 조치를 당할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전에도 사직서를 준비했던 만큼 업무개시 명령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진이 온 힘을 합쳐도 코로나19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업무개시 명령은 협박에 가깝다"며 "정부가 코로나19를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고, 우리 전공의들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업무 개시 명령 회피에 대해선 '꼼수'라고 표현하며 명령서 송부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 우편을 받지 않는 행위는 꼼수"라며 "우리 전공의들은 꼼수를 부릴 생각이 전혀 없다. 정정당당하게 면허취소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무 개시 명령 거부로 발생할 수 있는 처벌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면허정지·취소를 당했다면 수련병원 의료공백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새 일을 찾아 나설 것"이라 답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기관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특집】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우민기, 양용기 기자] 이재명 정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 국감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과 민생 현안이 교차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논의와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심 지반침하 및 산업안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2025 국감은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불법·허위조작정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

문화

더보기
군복을 입은 음악가의 일상 기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나의 군악대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20대 초반, 용인경찰교향악단에서 군악병으로 복무하며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을 바탕으로, 군 생활과 음악가로서의 성장기를 진솔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클라리넷 전공자로 음악적 역량을 한창 키워가야 할 시기에 군 입대를 맞이한 저자는, 군복을 입은 음악가로 살아가며 느낀 복합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음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실력이 퇴보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불안,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연주자로서의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치열한 시간들이 담담한 문체로 펼쳐진다. ‘나의 군악대 이야기’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군악대라는 특수한 공간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일반 병영과는 다른 군악대의 일상, 훈련과 연주가 공존하는 생활, 각종 국가 행사와 공연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장면들은 기존의 군대 서사와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한국 군악대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읽힌다. 또한 ‘사라진 다롱이 일경’, ‘전설의 고향’과 같은 에피소드는 군대 특유의 긴장감과 허무함, 그리고 웃음을 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