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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은정 "공수처법 개정...검사 아닌 민원인으로 기쁨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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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SNS 계정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하여, 검사로서가 아니라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페친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글을 남겼다.

 

임 연구관은 자신 작성한 항고이유서를 전제한 뒤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후 ‘감찰 말고 감찰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님의 의사가 계속 전달” 되었다 적은 뒤 자신에 대해 ‘불공정한 감찰 운운’하며 직무대리 발령을 보류해온 사연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보는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적었다.

 

다음은 임은정 검사가 SNS에 남긴 글 전문이다.

 

항고이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윤00의 비위 및 범죄사실은 사문서인 고소장 위조 및 행사, 공문서인 기록표지 위조 및 행사, 불기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조한 서류로 결재 편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중앙지검에서는 윤00의 사표 수리 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입건‧판결을 받았던 일부 범죄사실 즉, ‘공문서인 기록표지 위조 및 행사’로 국한하여 불기소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항고장을 통해 윤00의 나머지 범죄인 ‘사문서인 고소장 위조 및 행사, 불기소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조한 서류로 결재 편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불입건 및 징계 판단 적부에 대한 판단 유탈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서울고검은 이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유탈한 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차마 쓸 말이 없자 못 본 체하는 과감함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여 개탄스럽고,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윤00이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었다면, 윤00을 눈감아준 피고발인들이 검찰 고위간부가 아니었다면, 공문서인 기록 표지 위조 및 행사에 더하여 사문서인 고소장 위조 및 행사, 불기소장과 보고서 등 각종 공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결재를 편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불입건할 만한 경범죄이고 사표 수리 가능한 경징계 사안이라 하였을까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렇게 뻔뻔하도록 노골적이어서야 어찌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으며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검에 재항고하며 윤00이 저지른 일체의 범죄가 과연 형사 입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지, 진정 경징계 사안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공수처 발족이 임박한 이때에, 이제라도 검찰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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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내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혔지요.

 

대검 발령 직후부터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님의 의사가 계속 전달되었고, 기다리다 못해, 지난 달 조남관 차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연구관들은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 저만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는,

그 차별을 합리화할 사유 설명을 요청 드렸었지요.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 해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으니까요. 검찰 수뇌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직무대리 발령을 받을 때까지, 묵언수행 이외에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조용히 업무 수행 중이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하여, 검사로서가 아니라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페친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머리글은 지난달 제출한 재항고장 일부인데요. 대검은 아마도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겁니다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으니까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하여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p.s. 윤모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은폐한 숱한 범죄 중 대단한 축에 끼지 못하는데, 뭘 그런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냐고 핀잔주는 동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뭘 고발해도 검찰은 결코 수사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안 될 걸 감안해서,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되어 유죄판결이 난 2015년 남부 성폭력 은폐 사건,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범죄 은폐 사건은 제가 증거 확보할 수 있어 오로지 법리싸움만 하면 되는 사안이라 제가 궁리 끝에 선택한 울돌목입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분발할 각오이지만, 지금처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가 발족 되는대로, 좀더 많은 문제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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