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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준기 前 동부그룹 회장, '성폭행ㆍ추행혐의' 항소심 재개...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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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김준기(77) 전 동부(DB)그룹 회장 항소심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에서 열렸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당일 항소심 1차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일부 고의 여부는 부인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 속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오해했고, 피고인의 연령상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인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인 범죄행위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도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깊이 헤아려 너그러이 도와달라"며 "피고인은 현재 만 76세의 고령으로 청력이 매우 안 좋고 그 밖에도 여러 병을 앓고 있다. 이 상황에서 수감생활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지금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 80을 바라보는 78세 병든 노인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등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8일 오후 3시에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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