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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친부도 혼외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야...현행법 친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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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촉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친모만 혼외자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친부도 이를 가능케 해야 한다“ 주장했다.

 

일명 ’사랑이와 해인이 2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확대하고, 친부가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가 진행되는 동안 시·읍·면 둥 해당 지자체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인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 된 후 친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최근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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