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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0억 배임 혐의 'SK그룹 조대식'...17일 첫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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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SK그룹 2인자'로 꼽히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첫재판이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의장의 혐의는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등과 공모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다.

 

현재 검찰은 조 의장 등을 기소하며 '기존 진행 중인 최 회장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공통될 것으로 추정되는 증인들을 상당수 신문해 조 의장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6차 공판에서 '조 의장 등 사건의 1회 기일정도는 진행해 조 의장 측 입장을 들어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7차 공판도 진행한다.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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