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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율목지구 어쩌나?...주민들 “뉴스테이 취소하라”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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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 도정법 위반 26건 지적에...파주시 “문제없다”

주민 총회없이 30억대 자금차입...조합장 “대부분 재개발 조합 상황 비슷”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행정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율목지구 재개발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8년 7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올 상반기 토지보상과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파주시와 조합 측은 그동안 율목지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외부에 알려왔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B씨는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모두 26건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파주시청이 관리감독을 방만하게 했다” 주장한다. 특히 “자금차입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를 통해 현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력히 비판한다.

 

이에 대해 파주시와 조합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담당자는 “이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형사처벌도 끝난 문제”라 말한다.

 

조합 측도 “대부분 재개발 조합과 비교하면 우리 조합은 깨끗하다” 밝혔다.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설혹 지더라도 사업 운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장했다.

 

 

변수 1: 총회 의결없는 자금차입 38억원...현 조합장에게 법원 300만원 벌금 약식명령

 

율목지구 조합장 A씨는 2019년 7월 시공사인 중흥건설로부터 2억여원을 차입한다. 이어 2020년 5월 중흥건설로부터 36억원을 차입 이전 시공사인 SK건설 대출금을 변제한다.

 

이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누락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조합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들의 관행“이라 항변한다.

 

또한 A 조합장은 300만 원의 벌금 이외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현행 도정법에 따라 A 조합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A 조합장은 지난 5월초 선고일였으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을 늦추려는 ’꼼수‘라 비판한다.

 

다음 선고기일은 이번 달 17일로 재판이 마무리되고 지금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A 조합장은 "약식명령 항소라 원래 본인이 출석안해도 된다"며 "임기가 10월로 항소 이후 상고를 통해 임기를 마무리 하겠다" 밝혔다.

 

또한 "새로운 조합장 선출보다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도 된다" 말했다.

 

 

변수 2: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청구”

 

현재 조합원 B씨 외 9명은 파주시와 조합 측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및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월 말이나 7월 정도 첫 재판기일이 열릴 예정으로 주민들은 ▲2018년 7월 24일 사업시행계획 ▲2020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모두 무효를 요구한다.

 

주민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조합은 애초 2009년 4월 10일 창립총회에서 751세대를 건축하기로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았음에도 2017년 12월 23일 사업시행계획 총회에서 1231세대 건립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변경을 위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전체 조합원 283명 중 178명이 동의 사업 변경 자체가 무효라 주장한다.

 

따라서 조합원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파주시장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해 준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것. 이외에도 ▲분양신청절차 이전에 필요한 가격고시 등을 이행 안 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조합원 B씨는 “사업 인가 후 60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자산가액과 비례율 등을 고지해야 한다”며 “현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낮은 감정평가를 수용 않을까 봐 이를 숨기고 분양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등 우리들을 속였다” 주장한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다 해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안 등을 다시 제출해서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답변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설명했다.

 

한편 율목지구는 중흥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모두 5만4천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짜리 아파트 10개 동 1천213가구 건설 예정으로 ▲199가구는 조합원 분양 ▲61가구는 세입자 등 임대아파트 ▲4가구는 보류지 물량 ▲나머지 949가구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39.89㎡ 185가구, 59.87㎡ 244가구, 59.90㎡ 218가구, 74.84㎡ 288가구, 84.83㎡ 278가구로 2024년 3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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