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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카이72, 소유권 이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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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인천공항 제5 활주로에 건설된 스카이72 골프장 인도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2일 공사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스카이72가 제기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를 냈다. 스카이 72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2월에 영업이 종료 된 스카이72가 공사의 반대에도 불구 영업을 계속하자 지난 1월 공사는 법원에 스카이72에게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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