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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 9월부터 '배달 오토바이' 법규 위반 집중단속...이륜차 교통사고 21%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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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화·목요일에 배달 이륜차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중점단속지역인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187개소에 싸이카와 암행순찰차를 배치한다.

일반도로 암행순찰차도 이륜차 위반·민원다발 지점에 투입해 암행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이륜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단속을 실시할 때 2개 이상의 교차로에 싸이카·순찰차를 격(⋕)·일(━)자 형태로 배치한 뒤 무전 공조를 통한 '구간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여름철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함께 이륜차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하루 평균 배달앱 이용액이 1조95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8117억 원보다 140% 증가하는 등 배달대행이 급증하고 있다.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남부권에 등록돼 있는 이륜차는 총 31만여 대로 2019년보다 10% 늘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60건으로 21% 증가했다.

등록차량 가운데 이륜차 점유율은 6.4%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166명 가운데 30명(16%)에 달한다. 이 중 배달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11건이다.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5배 가까이 증가해 7만1620건이 적발됐다.

지난 6월 시흥에서는 이륜차 배달기사가 배달콜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던 중 보도 경계석을 부딪혀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바람직한 이륜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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