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2.9℃
  • 서울 6.7℃
  • 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11.7℃
  • 맑음울산 13.0℃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1℃
  • 흐림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8.7℃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기고

[청년미래정치 시리즈 ④] 이구원 "권리로써의 탈시설...그리고 탈시설 정책계획"

URL복사

 

2021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로드맵-탈시설에 대한 중장기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 탈시설 정책계획에 대하여 일부 장애인의 가족은 강한 반대를 표현했다. 한편 탈시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장애인권운동단체와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최혜영, 장혜영 의원 역시 탈시설정책계획의 한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에서는 탈시설을 권리로써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탈시설 정책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탈시설이란 거주시설에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제된 채 살아온 현실이 존재한다. 장애당사자로 태어난 필자 역시 등록된 시설은 아니지만 25년을 지역사회와 떨어진 종교공동체에서 살아왔다.

 

장애 아니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바라보았던 대한민국에서 가난했던 나의 친 부모가 나를 양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난 많은 장애인권운동가 분들이 저항을 통해 만들어낸 활동지원제도로 활동지원사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인권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다. 자립 이전 나의 삶과 활동을 하며 만난 장애인거주시설(지금부터 시설이라는 말로 통용하겠다)에서 살아오신 장애인들의 삶을 떠올리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구조를 잘 보여준 드라마 D.P가 떠오른다.

 

실제 벌어졌으며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실태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군대든 시설이든 폭력이 일어나기 참 쉬운 통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군대가 계급이라는 권력의 통제로 움직인다면 시설은 보호와 안전이라는 명칭의 통제구조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코로나 19를 겪으며 우리는 명확히 지켜볼 수 있었다. 코로나 초기 집단감염에 가장 취약했던 곳이 시설이었다.

 

이 경험은 시설의 통제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현재 코로나 방역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전에는 4인까지의 모임이 가능하며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 8인까지도 모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가 인원제한을 둔 채 이루어진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시설 거주인들의 경우 방역지침 3단계에서도 외부활동은 전면 중지되며 외출 역시 철저히 통제된다.

 

시설 외부인들과의 만남 역시 최소로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1948. 12. 10)의 가치가 권리로써 실현되기란 불가능하다. 또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일을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삶 역시 시설에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런 문제들은 인권에 대한 교육과 대응책을 강화해도 해결할 수 없으며 탈시설의 전환을 통해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3조에서는 자립생활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자립생활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중심으로 한 장애 인권운동 단체의 활동가들이 오랜 시간을 탈시설을 권리로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또한 UN 장애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탈시설을 권고해 왔다.

 

이런 저항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탈시설지원법 발의와 탈시설정책계획 발표를 이루어냈다. 탈시설을 공식적 정책의제로 만들어낸 것은 중요한 의미이자 성과이다. 하지만 현재 탈시설 정책계획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 탈시설 용어 사용을 회피하고 있다. 대신 주거전환 혹은 주거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습게도 시설에 보내져 살아야 했던 당사자들에게는 시설에서 살게 되었을 때 선택을 묻지 않았다. 여전히 탈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주시설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100인 이상의 대형거주시설들을 소규모 시설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5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은 이 계획에서 제외된다. 3년간 시범사업 이후 2025년부터 2041년까지 탈시설하는 사람의 수는 5,452명으로 이는 시설전체입소자 2만 9,086명의 18.7%에 불과하다. 이 밖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으로 흡수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2,193명은 시설에 남게 된다. 결국 이 계획에서조차 배제와 분리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세 번째 거주시설장애인의 80%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활동지원 확충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등에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설령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다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의 양이 축소된다. 이는 일부 장애인의 가족들이 탈시설을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모든 한계들은 예산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삶을 위한 예산은 최소화하려 하면서 공항 건설과 철도건설에는 열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운영철학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탈시설은 장애인을 배제시켜온 시설화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고자 “몸이 달라도 _자”라고 적은 선생님의 질문에 한 어린이가 “같이 놀자”, “반겨 주자”라고 답변한다. 그 답변처럼 장애의 유무,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국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자신의 책임을 예산확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이행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사뉴스는 청년정치를 연재합니다. [코로나 시대 미래정치: 정치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연재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에도 그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지면에 담았습니다.

 

이번 글은 '인권연대 숨'에서 일꾼으로 일하시는 이구원 씨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씨는 ▲다사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서 활동했으며 미래당 충북창당준비위원회 당원으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본 시리즈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정치인들은 언제든 이메일로(sisanews@hotmail.com) ▲자신의 의견과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게재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