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지난 26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1㎞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