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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장검사들도 밤샘 회의…"검수완박,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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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전국 40개 검찰청 69명의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일동은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모인 전국 부장검사 69명은 이날 오전 4시까지 밤샘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1~34기 등 각급 청 부장들로, 부장검사들이 전국 단위로 모여 회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나왔다. 특히 전날 진행된 평검사 회의에서 제기된 '수사 공정성을 위한 내·외부 견제장치 마련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희들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그 결과 권력과 재력이 있는 범죄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 나가고, 힘없는 국민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로서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침해된다. 대법원, 대한변협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들은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간부에게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범죄수사와 재판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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