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금융당국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돈은 지난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다.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했고, A씨가 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돼 바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추가 횡령 금액은 50억원이 조금 넘는 규모인데 정확한 내용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의 횡령 규모는 현재까지 66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수시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된 바 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해 빼돌렸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횡령 사태에 따라 증권사와 신탁사의 신탁계정 점검에 들어갔다.
우리은행 횡령 사태가 신탁 계정에서 발생한 만큼 다른 업권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이외의 은행들의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자금 관리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에서 사고가 나서 증권사와 신탁사의 신탁 계정에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며 "신탁 업무를 하고 있는 증권사와 신탁사회사에 신탁재산의 실재성과 내부통제 점검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