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2.9℃
  • 구름많음대전 9.6℃
  • 박무대구 7.9℃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7.7℃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6.1℃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사회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2억원대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리는 지난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지난 2020년 1월30일 기소됐는데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관해 심리했다. 승리 측은 자신의 도박 행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다.

상습도박 혐의의 경우 승리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 8차례에 방문, 1시간에 10~20회에 걸쳐 도박을 하며 1회에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사용한 것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추징에 관해선 1심과 달리 2심은 승리가 빌린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대검찰청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릴 계획이다.

이날 기준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께 출소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김민전 의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